광주고법은 7일 열린 비리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시도의원들에 대한 2심 선고결과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의원 서현곤, 성해석, 정빈근의원등은 각각 징역6월, 집행유해2년 추징금 5백원을 최철훈의원은 징역6월, 집행유해2년 벌금 1천만을선고했다.
또한 시의원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6월 집행유해2년 벌금1천만원을 이성수,황치종, 김덕수의원은 징역6월, 집행유해 2년 추징금 5백만원을 고효주, 강진원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150만원과 추징금5백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의원이 2009년 6월 오 전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야간경관사업 등 주요 시책에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하라는 뜻으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측근 등으로부터 오 전 시장을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500만~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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