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박종근
최근들어 주택화재 다음으로 차량화재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화재의 특징은 유류사용과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 확대되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발생시킨다. 차량화재의 경우 엔진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엔진룸에 불길이 보이면서 확인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당황하여 핸들 급조작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있다.
운행중 엔진부분에서 발화되고 초기진화를 할 경우 불길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차량을 보면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되어 대부분 승용차량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해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진화를 할 때쯤은 차량이 전소되고 만다.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여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차량의 전소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평소 차량의 배선상태, 점화장치와 연료계통 등을 일일이 점검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행하게도 화재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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