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이명섭
10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의 대형화재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정부는 비상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왔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전국 각 시 도는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에 전남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비상구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는 경우 또는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직업적인 비파라치 양산의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몇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신고자격은 전남도민(주민등록지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은 동일인의 경우 연간 300만원 범위 내 지급할 예정이며 단지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소방관련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
한편 이런 제도는 아직도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목적임을 명심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관계자는 스스로 사명감과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닌 생명을 여는 문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 언제나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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