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이주환
과거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우리는 오로지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 해결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의식주 해결이야 말로 당시 인간의 욕망이자 희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해결 되면서 인간의 욕망은 바뀌었다. 바로 개인의 건강 즉,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다.
이에 상응하듯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을 개정하는 등 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 국민 홍보에 주력중이다.
201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시행 되고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방해 또는 고의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부 시민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한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각종 재난현장까지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비상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왔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에 전남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과 해당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행하고는 있다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양보와 질서의식 그리고 협조 없이는 단속과 강제로만은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단속과 강제는 항상 반감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며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안전의식의 주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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