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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미터 무단점용 제작공정 진행...여수시 변상금 부과 통보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이 도로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인근 도로를 마치 공장내 제작공장인냥 무단 사용하다 단속기관에 적발돼 말썽이다.

▲ 여수산단내 중흥부두 인근도로에서 한 대기업이 공장 설립 공정을 진행하면서 1개 차선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해 말썽이다
여수산단내 LG서브원은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장내 설치될 대형구조물을 공장 앞 도로 2차선 가운데 1차선을 점거한 채 수일동안 무단으로 사용하다 31일 여수시에 적발됐다.
서브원측은 여수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에 나서자 지난달 29일부터 10여미터가 넘는 규모의 탱크 보온설치 작업을 진행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담당부서 직원의 절차상 착오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의 해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29일 이전에도 현장에서 작업들을 진행하며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키로 구두 통보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 도로점사용료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민 서모씨는 산단내 도로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닐텐데 대기업들이 자신들 편리대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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