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수현)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7일 오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101km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문어7193호 (22톤, 목선, 쌍타망, 장가부선적, 승선원 5명), 선장이 국주(49 중국 산동성 문등시 택고진 탄서촌)등 4척 20명을 나포 하여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중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국 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황금어장인 흑산근해에서 나포된 위 중국어선은 홍어 뿐만 아니라 고등어, 강달어, 각종 잡어를 배 두 척이 그물을 바다 밑바닥 까지 내린 후 끌고 가는 어법(쌍타망)을 사용하여 조업 한 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경매하여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56척을 나포, 담보금 8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