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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여론 부담감 작용…논의 후 재 추진
<속보>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혜의혹이 거세게 일자 22일 계획된 개정안 상임위원회 심의를 잠정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시의원들의 개정안 유보 선회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에 대한 지역내 여론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이대길 서완석의원에 따르면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발의했지만 시민단체 등 지역 여론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표출돼 향후 시민단체와 현장 파악과 토론회 등을 할 때까지 잠정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례안은 이대길, 서완석 의원등 7명의 공동발의로 최근 미관지구 내 자동차 수리소와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이 조례안의 특혜의혹 중심이 된 부분은 여수의 사학재단 A 모 이사장이 소유한 땅이 쟁점이었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 할 경우 준공업지역인 여수 국동항 일대에 15층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A 이사장의 땅 값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신월동, 국동, 봉산동 일대에 상당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서완석 부의장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혜의혹에 대한 A씨의 땅을 확인한 결과 상당한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처음에는 자세히 몰랐다"며 확인한 결과 A씨는 신월동 넘너리 3천여평, 국동, 봉산동 지역에 약 7만2천여평, 남산동까지 포함하면 약 8만여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처음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구 민원 해결차원이었다"며 "그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세히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와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유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에 서명한 다른 일부 의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정안 발의를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이 조례안은 이대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완석, 전창곤, 김유화, 정한태, 최대식, 김성식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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