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전남 노인 31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3%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118만원4천원에서 124만8천원으로 5.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천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천752만원)인 가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8천원)인 가구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인 31만여명의 노인이 연금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는 전년 연금 수령자 30만명에 비해 1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3천1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월 2만-14만5천9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준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0세 이상 고령자 및 거주 불명자에 대해 연금 수급권 및 거주사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3천100명에게 연금을 신청토록 안내해 소득기준에 맞는 92명을 선정,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급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