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까르푸 등 2개업체들이 수년간 상공회비를 수년동안 체납하고 있어 뜻있는 지역민과 상공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지역 경제단체에 따르면 (주)순천NC백화점과 순천 킴스클럽이 3년간 상공회비 연체액이 각각 4천300여만원과 2천900백만원을 연체하고 있는다고 밝혔다.
또 다국적 기업인 한국까르프 순천지점도 지난해 상.하반기 상공회비를 내지 않아 연체액이 1천800여백만원이나 된다.
2002년 말 개점한 이마트 여수점도 이제까지 단 한번도 상공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5천400여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 체납액 상공회의소법 규정에 따라 여수상공회의소가 3년이 지난 2002년 하반기 105만여원을 결손 처분하고 남은 액수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상공회비는 매출세액의 1천2백80만원 을 연간 두차레 납부토록 돼 있고 회비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모범사원 산업연수 등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이들 업체에 상공회비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까르프는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마트여수점은 상공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년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이들 업체가 상공회비를 체납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을 겨우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의 한 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입점한 업체들이 상공회비 조차 내지 않은 것은 법의 여부를 떠나 진정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처신은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이들 업체가 지역의 친화적 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여수 상의와 순천.광양 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비를 체납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소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상공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하고 "그 것도 상공회비를 깍아달라는 것은 더 이해가 이해가 안되고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있어서 말도 안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