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7일 자동차와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K(4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부산에서 원정와 전남 동부권 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하다 붙잡힌 J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 0.54g 매입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차례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상습투약하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원도 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전남 동부권 지역 필로폰 중간 판매책 L(50)씨에 이어 J씨를 검거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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