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음두호)는 4-5일 석유화학단지 및 화양농공단지 일대 위험물 제조·판매업체와 저장·취급시설 등 대형 위험물용기 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페인트, 수처리제, 유화제, 중화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등이다. 저장 및 운반기준, 용기검사필증 부착여부,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 무허가위험물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수소방서는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위반자 처벌과 함께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고발 하고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강력한 법집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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