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밤 8시 30분 완도군 노화읍 횡간도 동북방 6km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완도해경은 이날 밤 10시 25분경 김씨의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0%로 워드마크공식(시간경과 후 실시하는 음주 측정 계산법)으로 환산한 결과, 음주 측정거부 당시(8시 30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5%로 나타나 음주운항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완도해경은 또 김씨를 지난 16일 해남군 송지면 상마도 북서방 5Km해상에서 발생한 해태양식장 손괴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예인선 N호 선장으로 부선 W호를 예인중 조타기 고장으로 조류에 밀려 인근 해태양식장! 을 침범 김발 60책을 손괴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상레저활동시 음주운항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