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박철원)는 21일 해상범죄와 불법어업 근절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행위 신고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죄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근래 정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단속으로 불법어업 행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선상폭력 등 우발성 강력 범죄와 잔존하는 불법어업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범죄 신고인 보상금 제도에 대한 해상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완도해경에서 지급하는 범죄 신고인 보상금 제도는 ▲살인(3인 이상), 악취 유인 인신매매(10인이상), 마약밀매(거액 7억원이상), 밀수(1억원이상), 보험금을 노린 선박 고의침몰(보험금 20억원이상), 선박 충돌도주(전체 침몰, 사망 실종 10인이상)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살인(2인이상), 악취 유인 인신매매(5인이상 10인미만), 마약밀매(5억원이상 7억원미만), 선박 충돌도주(선체침몰, 실종 사망 5인이상 10인미만), 보험금을 노린 선박 방화 등(2척이상 연쇄방화 및 피해액 4억원이상)의 경우에는 7백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무등록 선원 소개 및 소개비 착취 행위, 불법어로 행위, 어획물 유통질서 문란사범 등에 대해서도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사안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수산업법위반 등 총 7건의 신고를 받아 신고인에게 1백1십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바있다.
한편, 완도해경은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와 양식장 강절도 등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 예방! 을 위해 지속적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등 해상범죄를 발견 시에는 해상치안종합상황실(554-0112)이나 수사계(555-5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