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영주 소방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운영주들은 내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 때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며,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 업소는 그 동안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현격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이다. 해당 업주는 규제가 또 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동참할 때 제도의 실효성은 커질 것이다.
보험 가입시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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