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재개
광주시는 23일 자치구 업무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8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 30개소(대형마트 13, SSM 17개소)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이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인용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강행하고, 광산구는 대형마트·SSM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오는 8월하순 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시는 각 자치구에서 이달중 원 포인트 구의회를 개최해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대형마트·SSM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재 각 구가 모두 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회소집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조례개정을 약속하고, 대형마트·SSM에 대한 단속도 5개 자치구가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