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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언어 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전국 해양경찰 대민부서에서 취약계층의 복지민원 상담서비스를 위해 화상 수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110화상 수화통역 서비스와 연계해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화상 수화 상담은 청각 언어 장애인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 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담당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수해경은 민원실과 6개 파출소에 웹카메라 및 헤드셋을 설치해 청각·언어 장애인 방문시 110수화(화상) 통역서비스에 접속, 수화통역사를 통해 방문 사유 및 민원 내용 등에 대해 정확히 상담·숙지 후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민원 상담 및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중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화상수화 서비스 시행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어 권익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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