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4일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 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단속한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시도별 2개 시군을 선정해 시도 직원의 교차단속을 했으면 이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직원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단속을 강화한 것은 농지의 타 용도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불법전용 및 용도 변경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복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전용이 적발되면 원상 회복은 물론 형사처벌 또는 공시지가의 50-10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은수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불법전용은 정기 단속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전용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76건이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개 군에서 10건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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