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비타당성절차 무시...예산낭비 우려
최근 경남지사 보궐선거 주요 공약 제기 관심 기본설계용역이 추진중인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2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기재부가 기본계획 수립비 1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한국개발연구원이 2011년 7월 22일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한려대교 건설 사업 총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2,870억원보다 1조원이상 증가한 1조 3,326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B/C비율이 0.09에 불과해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결과 위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도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해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를 확인한 후 기본계획수립 예산의 수시배정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업구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기본계획 수립예산 10억원을 지원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상 철회 사유가 없는데도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한 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리 및 예산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중이 한려대교 건설사업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려대교는 여수시 낙포동과 남해군 서면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4.35km를 포함해 12.9km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사업추진이 보류됐다가 2010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비 10억원이 2011회계연도 예산에 신규 반영됐고, 국토부는 타당성이 미확정됐다는 이유로 수시배정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한려대교는 넓게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의 통합생활권을 구축하고, 좁게는 여수-남해-하동-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양만권 산업순환도로를 완성하는 핵심사업으로 최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도 제기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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