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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사건 발생시 통역요원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여수해경은 외사사건 발생시 신속․안정적인 통역요원 확보 및 외국인 해양수산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여수해경 중회의실에서 민간통역요원, 외국인 인권 자문위원단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통역요원 간담회 및 외국인 인권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통역요원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통역요원 운영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민간 통역요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결과물을 얻어냈다.
또한, 다양한 언어권의 민간인 통역요원 체계 구축 방안과 외국인근로자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여수해경 민간인통역요원은 중국어 통역자 7명, 일본어 3명, 영어 3명, 기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선박 관련사건․사고 발생 시 통역을 맡아 공정한 사건조사를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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