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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석 달간,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여수해경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매년 6.26)’을 기념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여수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122,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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