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순기 의원, 불법조선소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주장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와 관련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도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 노순기 의원은 지난 24일 제149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월호동 야도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불법 조선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월호동 야도에서 영업중인 FRP조선소가 불법형질변경, 공유수면 불법점용, 국유지 불법점용 및 형질 변경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과정에서 노 의원은 “도시공원 관련법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의 왜곡된 유권해석과 거짓된 고문변호사 자문회신을 공문서로 만들어 여수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공문을 통해 ‘FRP선박 건조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이므로 절차에 의해 협상보상을 실시하고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없이 철거할 경우 법적 소송 등 분쟁발생소지가 있다(고문변호사 자문)’고 주장했지만 해당 고문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회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불법 시설에서 건조된 어선의 경우 검사 반려가 가능한지를 묻는 공문에 여수시가 거짓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안전하고 완전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건조된 어선의 경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해당 부서는 ‘10톤 미만의 FRP선박은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선박안전 기술공단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회신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역시 여수시가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해 시민들을 조롱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두 기관에 보낸 질의서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할 결과 시민과 시장을 속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음모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무책임한 공직자의 문책과 불법 조선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후 잘못된 보고임을 알고 현재 감사부서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불법 조선소에 대해 오는 8월 12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통보한 상태로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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