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본격적인 한파와 과거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12월 말)를 맞아 발생 차단을 위해 사육환경이나 방역이 불량한 닭·오리농가의 병아리 입식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도는 효과적인 AI 차단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등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축산계열회사 관계자 등과 지난 1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열회사별 농가 입식 현황과 입식과 출하, 운송 등 자체 방역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사육 환경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사육 농가에 일시 입식 일시 출하(올인 올아웃)와 사육밀도를 준수해 적정 병아리 입식토록 당부했고 신규 입식 시에는 휴식기 동안 축사를 건조시켜 소독 후 재입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며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가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한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토록 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AI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도 및 시군 등에 26개소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허가 대상 닭·오리 사육농가 1천52농가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담당공무원 295명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철새 도래지 10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또한 방역 실태 확인점검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14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두석 도 축산정책과장은 “닭·오리 사육농가의 95% 이상이 계열화돼 있어 계열회사의 차단방역 실천 의지에 따라 AI 청정지역 유지와 닭·오리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탁 사육농가에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출입 통제띠를 설치하며 사육시설에 사료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차단방역 지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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