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AI 발생책임 물어 살처분보상금 80%까지 삭감
이동제한·출하통제로 농가 빈사상태, 방역대책 전면개편
첨단장비와 철통통제로 봉쇄되었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조차 고병원성인 H5N8이 발생한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만 발생책임을 묻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를 보고하면서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이는 AI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고,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농민들에게 보상받겠다고 하는 개악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7일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후 3월 5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인근 농가를 포함해 761만수가 살처분으로 매몰됐다.
사상 최대의 살처분에 불구하고 정부는 AI 발생원인을 철새로 몰아가거나 농가의 방역소홀로 책임을 돌리며 정부의 방역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으나 아직까지 AI의 명확한 유입경로나 전파경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는 2011년 구제역발생이후 농가의 책임방역을 제고시킨다며 만든 「농가 귀책사유 감경기준」를 더욱 더 강화한 것으로, AI 3차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정부방역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 그러나 농민은 삼진아웃을 시키면서도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AI 재발생에 대한 아무런 제제도 없다.
AI발생으로 인하여 닭·오리 등의 가금류의 소비가 60~70%가량 급감했음에도 가격하락과 출하통제로 인한 사료값 폭증으로 축산농가 대부분이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AI 음성판정 농가마저 역학조사란 이유로 이동통제, 출하통제를 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음성판정을 받은 농가의 피해구제대책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김영록의원은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는 첨단장비와 철통통제로도 막지 못하는 AI발생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삼진아웃제를 즉시 철회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영록의원은 음성판정을 받고도 출하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준하는 정부지원대책과,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닭·오리 농가에 대해 조속히 수매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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