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30일 오후 6시 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32.4km 해상(EEZ 내측 64.8km)에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호어388호(251톤, 상해선적, 강선, 선망, 승선원 26명)등 2척을 나포하여 밤 11시 대흑산도 예리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EEZ에서 어업시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 허위기재 하는 등 부실기재하여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 54km 해상(EEZ 내측 44.1km)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주어냉십팔호(494톤, 주산선적, 강선, 선망 운반선, 승선원 19명)등 10척을 나포하여 동일 밤 11시 20분 대흑산도 예리항으로 압송했다.
특히, 이들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2척 중 11척이 어업공사를 선주로 한 기업형 대형 중국어선이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261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