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28일 오전 7시 3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93.6km 해상(EEZ 내측 4.5km)에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요장어6857호(125톤 대련선적 강선 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3명)등 2척을 나포하여 대흑산도 예리항으로 압송중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EEZ에서 어업시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 허위기재 하는 등 부실기재하여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다.
이에 앞서 새벽 3시 51분 흑산면 소흑산도 북서 93.6km 해상(EEZ 내측 2.7km)에서 그물코를 작게하여 어린고기까지 남획하는 등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요장어15017호(99톤, 대련선적, 강선, 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등 2척을 나포하여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246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