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7월부터 민원사무 288종 중 227종(79%)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대 80%(평균 35%)까지 단축운영하며, 특히 법정기간의 40%이상 단축사무도 83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를 법정처리 기간 20일에서 10일이 단축된 10일내에 처리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의 경우 법정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특히,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경우 법정처리기간 10일을 5일로, 보안림예정지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8일내로 처리하는 등 환경분야 민원사무 37종중 35종(95%)에 대해서도 단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의 경우 법정 15일에서 5일이, 의료법인허가신청도 법정 20일에서 5일이 각각 단축된다.
이와함께 △여권발급의 경우 법정 10일에서 5일이 단축된 5일 이내로 △전기설비공사신고의 경우 법정 14일에서 6일이 단축된 8일이내 처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차례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 7월부터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개인별로 민원업무 단축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모든 민원사무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자체 단축 민원 처리기간에서 더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우수 공무원을 선발, 표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