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30일까지)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여수시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1일에 10000분의 3을 추가부담하게 되니,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85건에 476억5300만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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