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5일 지난 1월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씨(54)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당시 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유류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언론 보도되도록 하는가 하면 폭발 위험성이 강한 납사 유출 사실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러 나온 여수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바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방제역량을 총동원했었다면 기름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쯤 광주지범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수해양경찰서는 2월 말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에 타고 있었던 도선사 2명과 선장, GS칼텍스 공장장, 원유저유팀장, 해무사 등 8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해경은 이중 주도선사와 선장, 원유저유팀장 등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선사 김모(65)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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