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사고 예방과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위해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18일“바다를 중심으로 한 수상레저활동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했다.
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레저활동 양상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수상오토바이나 워터슬래드, 윈드서핑 운항 등으로 변화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과시 및 무리한 활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수해경은 이에 따라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해수욕장 가운데 10곳에는 일정 구역을 설정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9월까지 무면허 조종이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 불법 레저활동에 대한 특별단속도 전개한다.
또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관내 3곳의 수상레저사업장 시설․장비에 대한 일제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및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 출입항 신고 준수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근 3년간 10건의 크고작은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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