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이하여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했던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30일간 연장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정원초과, 미신고 무면허 낚시어선 행위, 갯바위 등 낚시 금지 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 영업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거리상의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이 지역 신안군 만재도, 태도, 소흑산도, 압해도 등 도서지역 갯바위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비함정 및 경찰관을 집중배치하여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목포해경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낚시어선은 46건으로 지난해 89건에 비해 43건(48%)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