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9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한ㆍ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축산 강국인 한ㆍ뉴질랜드까지 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정부등에 촉구했다.
또 농어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데 도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는 이제 농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무역이득 공유제’ 등이 포함된 「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또 매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함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선 대책, 후 국회 비준’을 강력히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주연창 의원은 “FTA 등으로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의 농어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며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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