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2687건에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은 면허종별 구분 및 지역에 따라 4만5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등록면허분 주요개정 내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1~4종), ‘세무사법’ 제16조 3에 따른 세무법인 설립(제3종) 등 64건이 신설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조정(1-3종)등 70건이 개정됐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비씨, KB국민,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제주, 하나SK, 광주, 수협 등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마감일인 2월2일(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됨)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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