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은 15일 침수피해 취약지역에서는 지하철과 전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다층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해마다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제정 고시했다.
침수취약지역에서 주택이나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의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을 해야한다.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홍수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하철 및 전철,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변전소, 지하공동구, 주택 및 지하다층주택 등으로서 앞으로 침수취약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수방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주게 된다.
수방기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홍수·해일 등에 대한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결정토록 했고 지하시설의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환기구 및 채광용 창의 높이, 방수판 및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과 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에 안전한 비상·조명등 설치, 누전·정전 방지시설 설치, 신속한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침수피해 확산 방지시설 및 안전한 대피로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또한,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지하공간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 CCTV 및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수위험성의 사전주지 및 계몽, 신속·정확한 홍수정보 수집·전달, 침수에 대비한 훈련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수방기준을 제정한 배경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건물을 고도화·지하화 하는 경향이 많으며, 최근 들어 도시화·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침수로 인한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10년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약 4만여 채에 달하는 건물 등의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주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계부처별로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한 수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약 2년간에 걸쳐 피해사례 분석 및 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수방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구조적으로 홍수에 강한 도시가 형성됨으로서 침수피해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