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에는 5일 지난달 관내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지방하천은 80건 2억7200만원, 소하천은 55건 1억6600만원 등 총 135건에 4억3800만원이다. 이번 하천 점용료 부과는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및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지방하천 2월, 소하천은 11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는 하천점용 허가자에게 허가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토록 사전 통보함으로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소하천 점용료 납부 기한 인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시기가 경과돼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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