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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해 신고 가능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등 18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위·변조 또는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이다. 시는 일반시민들이 사진, 동영상, CCTV,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주차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홍보 및 지도와 함께 자체방송과 스티커, 플래카드 게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현행법상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 가능하며,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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