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시는 오는 11- 22일까지 10일간 여수문예회관(1청사 내)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교육 대상은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850여명 이며,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인성(친절)과 소양교육 등이 병행 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1회 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1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서태민 시 교통과장은 “지난해 말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친절 의식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운송 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가급적 오는 11-1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을 이용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 당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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