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지난 31일 16:00경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은 여수시 신기동 한건물에서 ‘여수 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 A씨가 운영하는 불법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게임기 30대를 압수했다. 여수경찰서는 이 날 단속된 업소는 3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한 사무실 이였으며 특히 2층 창문에는 노동부 지정‘여수 평생교육원’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어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원 용도로 쓰이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반인들은 장소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 단속반 수사결과 1층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 점과 업소 내에서 발견된 무전기 등으로 보아 철저히 비밀리에 게임장을 운영 했다. 게임장 업주가 사무실을 계약함에 있어 한달 임대비만 주었다는 건물주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달 마다 한탕 해먹고 게임장을 옮기는 메뚜기식 영업을 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여 이에 여수경찰서에서는 압수한 게임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업주 A씨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여수지역 내에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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