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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사망 관련수사중간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전남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여수 모 유흥주점서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여종업 ㄱ(여 34)씨 사건과 관련하여 위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해온A(여 42)씨에 대해 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등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피해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사건당일 폭행방법, 사건당일 폭행과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 사건당시 현장상황, 관련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등을 토대로 폭행과 더블어 강제로 술믈 먹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업소내 CCTV. 장부등 중요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점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부인하고있는 A씨와 웨이터 B(남 ,23)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위 유흥주점을 남편C씨와 함께 운영하면서피해자 ㄱ씨를 비롯하여10여명의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해왔으며, 위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ㄱ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위업소에서 성매수를 한것으로 알려진 남성51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환조사중에 있다. 이중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은 경찰관1명을 비롯하여 6명으로 해당기관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성매수남중 일부는 협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보강수사를 통하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6명 경찰1, 해안경비1, 여수시청2, 국세청1, 소방, 업소의 실운영자로지목된 C씨등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하여 염의가 입중되는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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