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는 6-8일까지 3일간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강재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및 전창곤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강재헌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여수시장이 제출한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의 의결한다.
첫 날인 6일 오후 2시에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된다. 박정채 시의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사건 2주기에 즈음하여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안전진단과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고 시민들에게도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가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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