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제식)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있는 지인들로 하여금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운전자로서 조사받도록 한 사례등 총 5명의 피의자들을 범인도피혐의 등으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운전자 박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난 6월10일 무안군 몽탄면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 아래로 전복시켜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씨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도 옆 자리에 동승하였던 C씨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경찰은 C씨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C씨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그 후 김씨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문제로 B씨가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에 대하여는 범인도피혐의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하는 대신 C씨에게 확정되었던 벌금 300만원의 형에 대하여는 C씨의 무죄를 위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범죄혐의는 명백히 밝히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까지 청구한 사례이다.
운전자 노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5. 1월7일 목포시 석현동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운전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후 연인사이로 지내던 박양에게 대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경찰에 자수하라고 하여 결국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E양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서 재조사한 결과 박양이 사고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추궁한 끝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노씨에 대해서 범인도피교사혐의 등으로, 박양에 대하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 목포시 대양동 소재 대양경찰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139%에서 운전한 것으로 적발되자 최근 2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 구속될 것이 두려워 평소 자신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었던 K씨의 인적사항을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여 자신이 K씨인 것으로 행동하여 구속상태를 면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아 본 K씨는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면허취소통지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상하여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알고 이의제기를 했다.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S씨는 최근 2회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자 경찰의 불심검문 등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며 진술하여 자신의 범죄전력을 숨긴 사례로서 도용당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평소 자신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었습니다. 보험 모집자에 의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입건할 경우 지문을 확인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입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경찰청으로 수사자료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제때 수사자료표를 경찰청에 송부하지 않아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도 기소되고 난 이후에야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에서는 경찰에 신속히 수사자료표를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지휘했다.
최근 목포지청 관내 사건 중 운전자가 바뀐 사건이 다수 있어 검찰에서는 운전자 바뀌치기 사범에 대하여서 는 엄히 처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