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은 8일부터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시의 교통문화지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선준수율이 54%에 미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여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이상이 보행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차대차 사고 등 사람이 차량 탑승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그치지만, 보행중 차와 부딪치는 사고는 보행자가 중상 및 사망에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운전자는 교통정리의 여부에 상관없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등 전에 일시정지해야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여 나감과 동시에 시민이 안전한 여수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다. 이에 여수경찰은 여수 시내 육교에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 등 홍보와 동시에 보행자 위협행위에 대해 여수시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운전자의 정지선(횡단보도) 침범,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그리고 보행자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무단횡단 등 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여수시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내구간 최고속도 하향, 횡단보도 인근 및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의 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동 여수경찰서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안전해야 하며, 결국 길 위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해야 한다." 며, “이번 단속의 취지에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안전한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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