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무보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무보험차량의 운행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 들어 무보험운행사건 202건을 적발해 이중 7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7건에 대해 범칙금 69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사건이송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임 모(34)씨를 적발해 청주시에 사건을 이송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차량 보험금 입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해당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여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임 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 청주시로 사건을 이송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달라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량 관련 세금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차량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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