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급여․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차량과태료가 시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전남도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 일원에서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1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시 징수과는 오는 1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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