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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2% 증가…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되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세입 통합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간편 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ARS 안내번호(061-659-2700)로 전화해 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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