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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국가보조금 20-30% 상향·발전계획 5483억 이상 돼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해군기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제주사회 최대 갈등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국가안보사업과 제주 미래발전의 합리적 연계라는 원칙을 갖고 충분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지사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가능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20~30% 국가보조금 상향 조정 조항을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94765억원 중 중앙정부에서 5483억원 이상을 반드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동의하며 중앙정부의 국가안보사업의 정책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또 우 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라는 특화된 두 가지 제도를 활용 상당한 수준의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는 등 차별화 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 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획기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지사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라는 기본 구상의 취지에 맞는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대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모형 도입도 법률적 검토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자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지사는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의 2100여건의 방대한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는 내용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지원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비지원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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