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는 최근 도내에서 광고되고 있는 태양열 온수·난방 시스템 무상보조 내용 등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 우편물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태양열 온수·난방 시스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과는 무관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급사업의 경우 올 사업이 마감됐고, 내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공고되지 않았다.
태양열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히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만일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당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공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해당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자체 지원 등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 시공업체의 기술력, 문제 발생 시 AS 등 사후관리 능력 등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태양열 집열기 등 설비의 주요 부품은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엄격한 사후관리와 하자 발생 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3년)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센터로 문의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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