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도가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시켰다.
제주도는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지역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위기대응 수준을 현행 ‘경계(Orange) 단계에서 심각(Orange)'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구제역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심각단계’를 발령하면서 제주의 제1관문인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경찰과 함께 타 시·도산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또 축산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타 시·도 출신 등에 대한 신규채용을 금지시키고, 타 시·도 인부·자재를 이용한 공사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구제역 비상 신고·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전화 예찰과 현장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목장(축사) 인근 올레길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관부서 및 기관·단체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행정기관 보유 소독방제 차량 18대를 매일 동원, 축산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에 대한 소독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사업장별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을 위해 긴급 방역소독 약품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7일 발생상황에 준하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구제역 차단대응 T/F팀을 편성, 방역상황실에서 비상 유지하도록 했다.
도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뿐 아니라 경북, 경기, 강원, 충북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여행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는 발생국(징겨)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외국으로 출국 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728-5300, 74600761)으로 신고해 방역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국(도) 후 도내 축산합장에는 철저한 소독을 한 후 최소 5일간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도는 해외방문 사항을 공·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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