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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1265명 5610필지 970만㎡의 땅 찾아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도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 민법 장자상속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 신청은 배우자, 자녀 및 위임받은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한 분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도청 건축지적과나 시청 종합민원실로 하면 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한편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5610필지 970만㎡의 땅을 1265명에게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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