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구제역 방역과 관련, 지난 1일 백신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10여일 동안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톱밥 등 운행차량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 및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가축분뇨, 톱밥 왕겨 등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예고(준비) 기간을 거쳐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시 통제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산간 대설경보 이후 축산사업장에서 시간적으로 가축분뇨처리를 적기 조치하지 못한 농가들을 점검, 불가피한 경우 이동을 허용하되, 관리자를 지정해 철저한 소독 후 이동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통제 기간 중에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농장 자체 처리 또는 저장조에서 보관해야 되고 일체 외부로 반출이 통제되며 농경지에 액비 살포 또한 통제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운반도 중단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처리시설,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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