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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리병원 원만한 합의 도출 위해 정치권 절충 강화
제주도는 21일 오는 3월 열리는 임시국회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개정안은 11월 두 차례 법안심사를 했으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간 입장 차이로 심사가 보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지사 협의 규정이 포함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및 초등 1~3학년 포함),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유효기한(오는 6월30일) 연장 등 제주도민과 국가 이익에 직결된 현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도는 지난 1월20일 영리병원을 일정기간 제주에만 한정 적용하여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특화 적용을 조건으로 제주특별법 처리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 법안 72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 이어 민주당도 지난 2월18일 5대 민생분야(균형발전 분야) 법안 45건에 포함(투자 영리병원 조항 삭제 전제)시켰다.
도는 영리병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총리실과 공조해 이번 임시국회(3월3-12일 위원회 심의 전망)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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